24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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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 중 내일부터 2주간 추가모집을 받는 청년월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차
-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의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을 위해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선정되는 청년들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세대원이 청년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 외 소득요건도 있는데, 신청인이 속해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이니 6월~8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해보아야겠지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3,117,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17,67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 혼합의 경우 112,823원에 해당합니다.
지원신청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② 일반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③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
④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쳥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⑥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받습니다. 9월 중 소득재산과 중복수혜 조사를 마치면 10월말쯤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최종 선정자는 11월말 쯤 발표되어 지원금은 12월에 첫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하는데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와 신청일 기준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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