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정보

24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by 꿈꾸는 꿀팁천사 2023. 9. 4.
반응형

24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전하는 꿈꾸는 꿀팁천사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 중 내일부터 2주간 추가모집을 받는 청년월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차

  •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의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을 위해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선정되는 청년들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의 대상과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데, 세대원이 청년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 외 소득요건도 있는데, 신청인이 속해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이니 6월~8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해보아야겠지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3,117,000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17,67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 혼합의 경우 112,823원에 해당합니다.

 

 

 

 

지원신청 제외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② 일반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③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

④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쳥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⑥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⑦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동안 받습니다. 9월 중 소득재산과 중복수혜 조사를 마치면 10월말쯤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최종 선정자는 11월말 쯤 발표되어 지원금은 12월에 첫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하는데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와 신청일 기준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확인 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