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주택청약저축 혜택 금리 소득공제한도 미성년자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전하는 꿈꾸는 꿀팁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온 가족이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설하지만, 금리도 높지 않고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이 강화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한도
- 청약시 통장의 기능 강화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사실 주택청약저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지만, 긴 기간 유지를 하더라도 시중 은행의 다른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그 금리가 낮은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0.3%p 올라 2.1%로 조정되었던 금리가 2.8%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저축의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금리도 변화가 생깁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2.15~3%였던 금리가 2.45~3.3%로 오르고, 1.8~2.4% 였던 버팀목 금리도 2.1~2.7%로 오릅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바뀝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일반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3.6%였던 금리가 4.3%로 인상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는데요. 장기 보유자의 경우 구입 자금의 대출 시 우대금리도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의 0.2%p에서 최고 0.5%p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이상 0.2%p →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중도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첨이 되어 효력이 사라진 청약통장의 해지시에는 우대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한도
주택청약저축의 장점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납입을 하면서 연말소득공제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지요.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대한 많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납입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가 변경되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달라지는 점의 또 한 가지는 청약 통장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강화된다는 것일까요?
①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할 수 있고,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만약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4년이라면 본인의 7점에 배우자의 1/2인 2년의 점수 3점을 더해 10점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② 동점자 선정 시 통장 기능 강화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했을 때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닌 통장의 장기 가입자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의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③ 미성년자 인정기간
저도 아이들의 청약저축통장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현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기간의 인정은 얼마나 오래 유지했던 2년입니다. 이 기간을 3년 늘린 5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청약저축의 인정 총액은 240만 원입니다. 인정기간과 함께 인정총액도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요즘 부동산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흐름과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바뀌는 혜택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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