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방법과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전하는 꿈꾸는 꿀팁천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 3.3%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을 받고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 내년을 위해 공부해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보도록 해요.
일반적으로 취업을 해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생깁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인데요. 프리랜서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이랍니다.
목차
- 프리랜서의 세금
-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방법
- 절세하는 방법
프리랜서의 세금
프리랜서는 직장인들과 달리 나의 업무를 끝내면 급여에서 3.3%의 용역비만 제하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이 사업소득세안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8.8%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저의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는 급여는 3.3%에 해당되고, 애드포스트나 에드센스, 저작권료 등이 8.8%에 해당된답니다.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아는 경우는 대부분 미술,공예 쪽으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가 많더라구요.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은 연 소득 2,400만원까지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하지만, 재화를 팔아서 수익이 생긴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는 점 기억하세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프리랜서들의 연말정산기간이에요. 우선 원천징수되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3%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납부된 세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적은 경우는 차액을 납부해야해요.
종합소득세 경정세액보다 춴천징수된 3.3% 세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을 받는답니다.
3.3%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을까요?
내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환급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도착해요.
홈텍스에서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해 바로 손쉽게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세청에서 무료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니 이용해 보세요.
절세하는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업무에서 생겨난 지출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경비란 전년도 소득 2,400만원 이내라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경비를 증빙하기 위해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비로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② 도서구입 및 인쇄비
③ 통신비
④ 경조사비(건당 20만원)
⑤ 접대비
⑥ 업무차량유지비
이 외에도 세부 항목들이 더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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