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확대되는 내용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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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확대되는 내용을 확인해요

by 꿈꾸는 꿀팁천사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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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확대되는 내용을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정보를 알려드리는 꿈꾸는 꿀팁천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이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지원하고 있어요.


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지요.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자
    •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자는 누구일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소득요건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요건도 살펴보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앞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라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럼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 5.31.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9.15.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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